대체 공휴일로 인해 연휴가 길어지거나 징검다리화되어 하루 연차만으로 긴 휴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 고객은 2천만 명이 훌쩍 넘고 대체 휴일로 인해 조성된 장기 휴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연휴를 즐겁지 못하고 연휴를 두려워하는 실정입니다. 연휴 기간 주문 건 수가 0건이라는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 자체는 국민들에게 쉼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석과 설날의 경우 너무 짧으면 가족들간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긴 연휴가 예정된 경우 명절 전 주에 가족을 방문하고 해외 여행을 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월요일을 피해 대체 공휴일을 배정하는 등 세부 운영안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되는 경우 금요일만 연차내면 목요일밤부터 4박 5일 해외 여행)
관련법은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폭넓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나 대통령과 실무진께서는 내부 운영지침 원칙을 수정하여 주십시오.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가. 추석, 설 연휴의 경우 > 월요일 배정이 가능하나 최대 4일이 넘지 않게 설정
나. 일반 하루 휴일인 경우 >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 되지 않게 설정
아울러 추석, 설날 같은 민족 명절에는 지역화폐를 전국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하고 혜택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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