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헌문란을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 제안

전대미문의 '사법 쿠데타'가 유발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법관회의를 빙자한 그들의 대표회의는 사법부의 심각한 망각에 대해서 그 어떤 안건도 부결 처리 했습니다. 입장을 밝히는 것 조차도, 우루루 몰려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패거리를 이루는 판단력 상실의 집단에 무고한 사람들의 삶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에겐 '법익'을 판단할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정상의 나라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사사건건 재판 운운하는 파행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국헌문란 아닌가요? 애초에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법익에 대한 판단 입니다. 즉 52,000,000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법률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닌, 반사회적인 인간 사냥 의 추악한 기소에 이은, 편협한 자의적 개입이 국익을 훼손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선출권력은 대통령과 국회가 유일합니다. 선출권력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능한데, 유독 시험으로 선발된 법관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심지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판결에도 그 어떤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법관은 오로지 본인들의 판결문에 대한 "누적 평정"의 결과에 따라 인사승진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양태를 보면, 하급심으로 갈수록 공감력있고 사실에 충실한 정의가 살아있고 대법원의 경우 도리어 하급심의 재판결과를 묵살한 체, 낡은 이념 승리를 하는데 집착하는 양상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검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하는 경우도 없고, 편의적으로 선택적 공소 구속으로 인권 탄압을 하는 경우 없습니다. 상당한 사건들이 주관적으로 모호한 것을 비약하여 답정너 넌씨눈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기소와 재판에 대한민국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도 출제위원들은 시험전 날까지 외부와 격리된 곳에서 보안 유지된 상태로 출제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어떠한가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바, 재판의 고의적인 지연, 특정인을 타켓으로 하는 재판개입을 차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번 전자추첨을 핑계삼아,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법관에게 배당되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신뢰합니까? 공소 재판의 상황에 놓이는 순간부터, 아무리 무죄로 밝혀져도, 그 사람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혀 회복불가능의 상황에 놓이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여부 / 유무죄 평결에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선량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양심과 법률적 사실판단능력을 갖춘 "법 지식 소양 검증시험(가칭)" 형태로 국민 심판단을 전국단위로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공명무사한 법치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 이며,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대형 로펌에 편중해, 무죄를 유죄로 양성화하거나, 명백한 중대범죄를 미비한 처벌로 무마시키는 등의 불공정한 양형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것 입니다. 신설되어야 할 것은 사법에 관한 국민 공소 양형 위원회가 아닐까? 합니다. 즉 위원회 조직은 대통령 직속의 행정 제반의 지원을 하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고, 서로 알지 못하는 형태의 대규모 국민 심판단을 매 공소,재판에 랜덤으로 배정하여 표결/ 부연 의견 제시 등으로 민주적 참여를 하는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