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의식
우리 사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조차 정규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파견·용역·사내하청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구조화해 왔다.
이러한 고용 구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무력화하고, 숙련 인력의 단절과 승진 기회의 봉쇄를 통해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치명적 불이익을 야기한다.
특히 비정규직 남발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며, 노동자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마저 보장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범죄·비리·음성경제 확대와 조직 내 안전망 약화로 연결된다.
즉,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법과 윤리를 준수할 유인이 약화되고, 편법·탈법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다.
2. 구조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
첫째, 생계 불안정은 빈곤의 범죄화를 야기한다. 합법적 수입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면 일부 노동자는 불법·편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 생계형 범죄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조적 비리와 결탁하여, 기업·공공부문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둘째, 저임금·고용불안 구조는 숙련인력의 유지·전수를 방해하여 생산성과 품질, 안전을 동시에 저하시킨다.
특히 안전·품질·윤리 관리가 외주화되면 사고·재난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 피해는 전 사회로 확산된다.
셋째, 고용이 불안정한 조직은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내부고발이나 위험요소 제기가 어렵고, 책임은 전가되며 실질적 권한은 사용자에게 집중된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은 위험을 떠안고,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된다.
결과적으로 생계 보장 없는 사회는 국민의 신뢰망이 무너지고, 국가 경쟁력과 안전이 약화되며, 사회적 손실 비용은 수십 배로 증가한다.
3. 정책적 대응 방향
1)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법제화하고, 파견·용역 등 외주화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규제를 강화한다.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조건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비정규직의 생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4) 조직 내부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내부고발 보호와 윤리통제를 강화한다.
5)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범죄·비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법적·재정적 안전망을 확충한다.
4. 결론
생계 안정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범죄 예방, 공공 안전망 유지, 사회 신뢰 회복의 핵심 조건이다.
비정규직 남발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이며 의무이다.
따라서 본 정책제안은 모든 국민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생계와 안전망을 보장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사회 신뢰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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