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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문

오늘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고용 기회 부족의 차원을 넘어 비정규직 남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등 다층적 노동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결국 자본의 비용 절감 중심 시장논리가 우선시되면서 노동자가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과도기적 한계에 다다른 구시대적 인력 구조는 점차 합리적으로 정리하되, 해당 인력에 대한 처우 보장과 경력 전환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이 미래 산업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기술 기반 직무 교육,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등 실효성 있는 인적자원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상시적·지속적·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영역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은 원칙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파견, 용역, 간접고용 형태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원청의 책임 강화와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해 차단해야 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복지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셋째, 산업 전환기에는 불가피한 구조조정 대상 인력에 대한 공정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과 생활안정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이동 지원, 전직교육, 재취업 서비스, 적정 수준의 퇴직 보상과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권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문제는 모두 취약한 고용구조와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초기업교섭 확대,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포괄임금제 금지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청년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남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사각지대, 직장 내 갑질과 차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동일한 구조적 뿌리를 가진 문제이며, 핵심 해법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와 계약직 노동의 가치 재평가,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으로 귀결된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구조개선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이다. 이제는 실체없는 선언적 약속이 아니라 "진짜"실효성 있는 이행 계획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해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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