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 보건교사로 지정하고 교육청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학교의 환경위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며, 이는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기, 채광, 공기질, 유해물질, 식수, 화장실 등 학교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이 중요한 역할은 보건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가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에게 형식적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조차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환경위생 점검은 형식화되고, 아이들의 건강권은 뒷전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자는 법률상 보건교사로 명확히 지정되어야 하며, 교육청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각급 학교에 정확한 기준과 책임 배분을 내려야 합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부터 바로잡아 주십시오. 지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어야 하며, 책임은 현장이 아닌 교육청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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