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의 일원화

현 정부의 실용주의 추구를 위해서 현재 청원사이트,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이트 및 처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청원과 제안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원과 제안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국정기획위 소통팀에서는 국민소통플랫폼의 제안과 국민신문고 제안/청원과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새정부의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를 쉽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왜 행정력 낭비를 해가면서 사이트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국민신무고 사이트에서도 제안(공무원/국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국민생각함으로 모두의 토론도 가능합니다. 팝업만 띄우면 현 정권의 국정과제 정책 추진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접수 창구의 다양화로 인한 예산 낭비는 현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가치 입니까? 사이트 운영예산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담당자의 업무증가 등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매우 낮은 사안입니다. 국민신문고 제안과 청원과 국민소통플랫폼의 제안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다른가요? 90%이상 같습니다.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원과 국민신문고 제안에 접수된 처리 담당자를 엑셀로 필터링 해서 해보십시오. 나머지 10%는 담당자가 연가외출조퇴 등 부재중 업무대리자가 처리한 사항일 것입니다. 국정기획위 국민소통 플랫폼 정책제안도 동일합니다. 어차피 국정기회위 분과위원회의 검토 없이 부처검토가 등록되는것 아닙니까?! 대통령님의 말씀 따라 권위 있는 분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 청원사이트(행안부 소관), 2) 국민신문고 민원/제안(권익위 소관), 3) 국민소통플랫폼의 제안을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기망하고 행정효율성을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특히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국민신문고와 청원사이트(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음)를 각기 다른 법률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행태입니다. 서로 다른 법률 제정을 통해 말장난으로 민원을 청원과 제안으로 나누어 그럴듯하게 조직만 늘린 비합리적인 관료 조직의 폐해 입니다. 현재 1) 청원사이트(행안부 소관), 2) 국민신문고 민원/제안(권익위 소관), 3) 국민소통플랫폼의 제안을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부처(행안부, 권익위, 국기위) 지정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청원24, 국민신문고 및 모두의 광장 등은 유사한 기능을 하니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 중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24는 청원, 국민신문고는 민원·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두의 광장은 새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청원, 민원, 제안은 각각 청원법, 민원처리법, 국민 제안 규정 등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이한 절차로 운영되며 모두의 광장은 운영 목적과 소관 기관이 달라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도 정부는 유사 기능의 시스템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민신문고로 새올, 응답소 등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는 민원시스템을 통합해 가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새올 민원시스템의 통합을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1.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성격으로 보완적·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시정요구 및 사전 구제 절차이며,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은 헌법 제26조에서 청원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청원법」에서 청원권 행사 절차 및 청원의 처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및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