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청원24, 국민신문고 및 모두의 광장 등은 유사한 기능을 하니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 중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24는 청원, 국민신문고는 민원·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두의 광장은 새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청원, 민원, 제안은 각각 청원법, 민원처리법, 국민 제안 규정 등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이한 절차로 운영되며 모두의 광장은 운영 목적과 소관 기관이 달라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도 정부는 유사 기능의 시스템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민신문고로 새올, 응답소 등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는 민원시스템을 통합해 가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새올 민원시스템의 통합을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1.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성격으로 보완적·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시정요구 및 사전 구제 절차이며,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은 헌법 제26조에서 청원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청원법」에서 청원권 행사 절차 및 청원의 처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및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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