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머니는 오랜 기간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플로 찍는 노동시간은 하루 4시간 이지만, 오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많다 할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 요양보호사를 1:1 매칭하는 구조에 있다 보니,
장기요양 수급자의 성향에 따라 노동 강도가 천차만별인 실태 입니다.
50대의 나이에 시작하셔서, 어느덧 70대가 되었으니 20년째 근속기간이 되었지만
중간에 관리하는 센터가 수시로 바뀌고 수당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월 기본 시간을 채우려고, 법정 휴일이 아닌 날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증 장애도가 높을수록,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 범위가 커지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해
1주일 기본 6일을 요양보호에 종사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경우도, 상당수는 60-70대 노인에 속하는데, 번번히 어플을 통해 근태체크를 해야 하고,
작동이 안되면 집에 와서 수기로 기록해 제출해야 하니 잡무에 시달립니다.
제안 드리는 사항은 최소한 요양보호사로서, 장기간 경력을 쌓은 데 대한 사회적 존중과 처우 입니다.
퇴직수당 만큼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책임제로 지원되어야 할 것 입니다.
경험상 아픈 사람보다도, 아픈 사람을 돌보느라,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양보호사 상당수의 연령이 고령화 되다보니, 관절 척추계통 등의 병원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분들이 건강해야 그만큼 재가요양 서비스의 퀄리티도 향상될 것 입니다.
최소한 각종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면, 건강보험료 할인이나 병원 의료비 절감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 입니다.
노인 3명 중 1명 꼴로 인지장애로 결국 노후를 요양병원이나 장기간의 요양시설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인 건강 차원에서 뇌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을 복지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만큼 복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등의 일석이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수발 등에 관한 가족 케어 교육을 사전에 확행하여
중증 질환에 이르기 이전에 충분한 가족 케어 POOL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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