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 초기의 중대재해 예방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왔으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신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 지정 수행기관 간 연계와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
이로 인해 상시·지속적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보건 업무가 저임금 단기계약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는 안전·보건관리자가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존재로 전락하도록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원청·사업주)는 필수 안전인력을 저비용으로 형식적으로만 고용한 뒤, 실제로는 중대재해 책임과 잡무를 전가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반복하고 있다.
2. 문제점
1) 법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음
노동자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입고 있으나 산재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집행력을 강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 예방 효과가 극히 미흡함.
2) 산업안전보건 인력의 권한과 처우 미보장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상 책임만 부여받고, 실질적 권한과 고용안정, 적정 처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권한과 자원을 갖지 못하며, 오히려 구조적 ‘허수아비 역할’로 전락함.
3) 국가 실태조사 및 감독 시스템 미흡
현장 안전보건체계의 실질적 운영 상태에 대한 상시조사·감사체계가 부재하거나, 형식적 점검에 그침.
특히 공공기관과 대학·연구기관 등 비정규직 위주로 운영되는 고위험 부문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한 반복계약 구조가 그대로 유지됨.
3. 개선 방향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고용구조 현실을 반영해 상시·지속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전보건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원칙을 명문화한다.
위험 외주화 방지 및 형식적 안전관리자 고용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계약·용역화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나. 권한·책임·처우 일체화 원칙 법제화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의 권한·책임·고용안정을 일체로 보장하는 법적 조항을 신설한다.
이들이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선권고·중지명령 등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질 권한을 보장한다.
다. 국가 실태조사 및 감독 강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상시적 실태조사와 국가 주도 감사체계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허위·형식적 준수 사례 적발 시 강력한 행정·형사적 책임을 부과한다.
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성 강화
안전보건관리자의 개선권고가 묵살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다.
4. 기대 효과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권·노동권·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신뢰성을 높인다.
위험 외주화와 법의 형식적 준수를 근절하여 산업현장에 실질적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ESG 경영기준과 부합하는 선진국형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5.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없는 형식적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구조적 실태조사, 권한·처우 보장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수 과제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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