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탈세입니다.

현재 각 학교장(공립 유치원 원장 포함)에게는 학급 수에 비례하여 최소 매달 25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세금 공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배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세금 공제 없이 입금받고 있으니, 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학교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탈세“입니다. - 실질적 급여 성격의 수당임에도, 보험 공제 및 세금 공제 없이 지급됨 - ‘업무추진비’는 개인적 사용이 금지된 공금임에도 ”관행“을 이유로 내부 결재(지출 보고)나 사용 내역 증빙(영수증) 없이 사용함. -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영수증 증빙이 필요함에도 "관행"을 이유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급여 외 수당 등록도 못하게 함. 위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학교장들은 해당 수당이 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용돈처럼 사적으로 사용하기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교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회계 감사 실시 - 최근 x년치 지급 내역, 사용 증빙 자료, 세무 신고 여부 조사 2. 업무추진비 항목의 급여 성격 판단 및 세무 조정 요청 - 지급 실태가 고정적·반복적이면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전환 검토 (사실 지금도 과세 대상이지만 관행을 이유로 급여 외 수당 등록을 못하게 함. ) 3.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투명성 확보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사용 시 영수증 첨부 의무화, 공문 결재 필수화, 일반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정기적 공개 및 교육청 보고 체계화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사실상 탈세)에 대해 교육부·기획재정부·국세청 공동 감사 및 조사 착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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