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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를 통한 노후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성

<퇴직급여 보장을 통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직원의 근무여건 보장> □ 요구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전 공공기관 퇴직연금제 도입 의무화 추진 □ 취지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민간 및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준정부기관(수지차 보전기관) 등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일시 퇴직자 증가에 따른 직원 임금 삭감의 우려가 존재함 ▢ 해설 ▪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시행중인 퇴직연금제를 공공기관에 의무화를 추진하여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함. 1. 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 ● 퇴직급여(퇴직연금 포함)를 통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생활 안정성 보장. ● 연금화된 퇴직급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 가능.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책임 강화 ● 기관이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원 복지를 강화. 3. 근로환경 개선 및 신뢰도 향상 ●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 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관에 대한 직원의 신뢰 증가로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 향상. 4.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지급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 운용으로 지급 지연 및 체불 위험 감소. 5.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수행 ● 공공기관이 퇴직급여 보장 강화를 선도하여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 기대. ●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실현.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공공기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 체불 방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대 및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는 공공기관과 민간 구분 없이 규모 등 동일한 기준 하에 논의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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