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정책」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번 대출규제를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이주를 앞둔 재개발 사업장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실수요자 등의 불측의 피해가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이주비 대출은 추가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은행의 강력한 약정 및 사후관리 하에 실행되는 대출로, 재개발 구역 내 전세금 반환/주택담보대출 상환 또는 정비사업 기간 동안 거주할 전세집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됩니다.
정책의 목표인 투기 억제와는 무관한 실수요 기반의 자금입니다.
2.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주 자체가 지연되고, 이는 곧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3. 특히 한남2구역은 한남3구역의 대규모 이주로 생활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며, 빠른 이주가 절실합니다. 또한 이주비 한도 축소로 재개발 구역내 주거용 주택 또는 영업중인 상가 등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정비사업으로 지속 악화되는 주거환경 속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음이 우려됩니다. 이 점을 헤아려 이주비대출은 적용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4. 현재 한남2구역은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주민 동의 절차 등을 모두 마치고 관리처분 인가를 구청에 신청한 상태로, 관리처분인가를 약 2주 내외로 앞둔 상황입니다. 24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행정 절차만을 남긴 사업장에까지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25.6.28일 전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신청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제가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디 저희 구역의 어려움을 인지하시어 적극적인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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