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전거 수단분담률 10% 달성(탄소감축 목표량의 20% 달성 가능) 및 예산 투입대비 효율적인 정책임을 토대로 국가 자전거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1. (자전거업무의 국가사무 전환, 예산확보 등)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업무는 지역특성(각 지역의 교통여건, 도시구조,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업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전거업무의 국가사무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범부처 국가자전거위원회 신설) 범부처 국가자전거위원회는 국가적 비전 제시,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을 위해 신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 자전거 인프라 기구축과 지역별 자전거 정책추진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자전거위원회 신설보다는 정부·민간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비상설 협의체인 민관 자전거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초등학교 자전거타기 교육 의무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21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시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방법,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자전거고속도로망 연결, 기후대응형 등 자전거주차장 조성) 「자전거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여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기후대응·도난방지형 등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탄소배출권 생산 연계 스마트이용시스템 구축) 스마트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이용량, 주행거리, 차량 대체 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환경부(탄소감축효과 관련), 국토부(차량대체효과 관련)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영·민간 공유자전거를 연계한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을 확산 계획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6. (자전거전담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전환) 자전거 전담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전환할 경우 차량 우선의 도로,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특수성 반영 및 자치사무 중심의 자전거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치사무의 특성, 생활용 인프라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해주신 내용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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