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다자녀 가정의 이동 수단의 문제점
현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부모2명+자녀3명)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택시는 승차인원 제한으로 한 차량으로 탑승이 불가하며, 기차 및 버스의 경우 승차 자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3명 이상의 다자녀의 경우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다자녀에 대한 개인물품이 많아 여행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3. 관련 언론보도
현재까지 많은 제도개선 제안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는 개선을 검토하였지만 유관부처인 경찰청의 반대와 우려가 워낙 강해 대책으로 내놓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당초 교통 안전성 분석과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제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으나 안전사고를 우려한 경찰청과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선보다 속도가 빠른 편이고, 차체 간 충돌 각도가 달라 소형차 합류시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경찰청의 우려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385ZLDE, 서울경제, 다자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추진 무산)
4. 정책 개선 방향
현재 도로교통법 규정에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가능한 점 및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이동에 불편함이 많아 대부분의 다자녀 가정은 승차인원 및 개인물품(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 등)으로 인해 9인승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중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며, 또한 9인이상 승용자동차(일반)와 9인이상 승용자동차(3자녀 이상 다자녀)와 구분할 수 없어 단속 등이 어렵다면 다자녀 차량번호판(법인자동차 연두색)이나 3자녀 다자녀 가정 표시(장애인 사용자동차등 표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법령 개선 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표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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