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거주지 불법건출물 고지서 부과 관련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법개정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여년 전에 건축 1년된 빌라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2023년에 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벌금(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우편물을 받아 결국 벌금을 물고 말았습니다. 베란다를 실내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보일러, 세탁기 등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원상복구하여 살수 있겠습니까? 구청에 민원상담을 하여 '억울하겠지만 어쩔수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재기 했더니 다시 구청으로 민원이 이첩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우리 동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안하면 매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가 불법 건축을 했으면 그에 맞는 응당한 댓가를 치르는 거는 당연한 얘기 입니다만, 지금껏 20년 가까이 아무 탈 없이 살아온 집이 이런 상황이 되니 집을 매물로 내놔도 누가 구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잘못 되어 죄없는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피해사례를 살펴봐 주시어 필요하면 법개정(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을 통해 선하게 살아온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청번호 : 1AA-2401-0366165 신청일시 : 2024-01-11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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