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장 임원 인사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임기만료 기관장 및 감사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공백 사태를 방지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공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후임자 인선 지연으로 인해 전임자가 장기간 유임되지 않도록 후임자 인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장의 공운위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통한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장 임명 시 전문성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개별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구성 시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임원추천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를 심사·추천하고 있습니다.
공운위에서는 임추위 구성·절차의 적절성, 공운법 상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명제청권자·임명권자 역시 별도의 인사 검증을 통해 기관장을 제청·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개별기관 임추위, 공운위 임명제청권자·임명권자가 중층적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 검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임원에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임명되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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