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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학교보건법 개정 및 보건교사 처우개선 요청

1. 개요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 전문인력으로, 학생·교직원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위기 개입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단독 배치 구조로 인한 과중업무, 낮은 임금 체계 등의 문제로 학생 건강권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문제점 1) 법·제도의 한계 학교보건법 제정 목적은 학교 보건 환경 조성에 있으나, 보건교사의 법적 권한과 의무, 인력기준, 복수 배치 기준 등이 모호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이 좌우됨. 감염병·정신건강 등 새로운 학교 보건 수요 증가에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2) 인력 및 처우 부족 1교 1보건교사 단독 배치가 일반화되어 대규모 학교, 복합적 건강 문제 대응에 인력·시간이 부족함. 담임교사, 행정업무 등 비보건 업무 병행 요구로 본연의 보건업무 집중 불가. 승진체계, 전문성 연수, 보수 수준 등에서 교과교사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 3)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과중 감염병 관리, 학교정신보건, 안전·산업보건 협력 등 기존 역할을 넘어선 업무가 급증했으나 법적·재정적 지원은 미흡. 보건교육, 건강상담, 학교 환경위생 관리 등 핵심 역할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소홀해질 우려. 3. 개선 필요성 1)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 - 보건교사의 법적 지위와 전문성을 명확히 규정 - 학교 규모·위험군·지역 보건 수준에 따른 복수 배치 의무화 - 학교 감염병 대응 및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 보건 의료+교육 특수 전문성에 부합하는 보수체계와 교사의 동등한 승진기회 보장 - 연속·체계적 전문연수 의무화 및 경력 인정 - 비보건 업무 최소화로 본연의 건강관리 역할 집중 보장 3) 국가·교육청 책임 강화 - 단위 학교 재량이 아닌 법령과 예산으로 표준화 - 지역보건소·정신건강센터·산업보건 인력 등과 연계하는 학교보건 거버넌스 구축 4. 기대 효과 - 학생·교직원 건강 안전망 강화 - 학교 감염병·정신건강·산업안전 이슈에 선제적 대응 - 보건교사 직무만족도 및 전문성 강화 → 우수 인력 유입 촉진 - 실효성 있는 학교보건 체계 확립으로 학습권·건강권 동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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