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 강화

1. 제안 배경 오늘날 언론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여론 형성과 사회적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이 허위보도, 왜곡보도, 선정적 보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명예와 삶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오보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이 인생을 잃고, 국민 여론이 분열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손해배상 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언론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손해배상제도는 가짜 뉴스가 벌어 들이는 수익보다 벌이 적은 구조입니다. 즉,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보도 관행이 여전히 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과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 → 일반 국민이 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보상액이 턱없이 낮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중심으로, 실질 손해액에 못 미치는 수준. -정정보도 시 효력 소멸 →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처리되어, 추가 제재 어려움. -언론사·기자에 대한 구조적 처벌 미비 →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3. 제안 내용 ① 고의·중과실 추정제 도입 -보도내용이 명백히 허위로 드러나거나 피해자 측 반론 요청을 무시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하여 입증 책임을 언론 측에 전환 ②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상향 (최대 5배)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명문화 -언론사의 수익 규모 또는 보도 파급력을 고려해 가중치 부여 가능 ③ 사회적 피해 개념 도입 -개인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 손상,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등도 → 손해배상 산정에 포함 ④ 반복 허위보도 언론사 정부광고 금지 제도화 -일정 기간 내 반복 허위보도 시 → 정부광고 배정 및 공공기관 협력에서 제외 ⑤ 기자 개인 단위 책임제 병행 -해당 보도 작성 기자의 실명 공개 및 개인 책임 병행 -징벌적 책임이 기자 개인에게도 일부 부과될 수 있는 조항 신설 4. 해외 사례 참고 -미국: 보도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되어 있으며, 법원은 가해 언론의 재산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 인정한 판례 다수 -영국: ‘리베르(Reiber)법’에 따라, 허위보도 피해자에게 법원 결정 없이도 정정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독일: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적·공적 인물 구분 없이 강한 배상 책임 부과 -호주: 2021년 개정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완화, 손해배상 규모 확대 5. 기대 효과 -무책임한 속보 경쟁 에 브레이크 -허위보도 억제 및 공정보도 유도 -언론 신뢰도 회복 → 사회 전반의 신뢰 체계 강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 국민이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권자 민주주의 실현 기반 마련 6. 결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라는 뿌리 위에 있어야만 진짜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언론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국민이 대신 고통받는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동시에 언론이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계기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수많은 국민이 가짜뉴스에 희생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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