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귀하께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변화와 부모가 자녀의 등하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부모의 근로시간을 설계해달라는 것에 대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생활 균형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유연 근로시간제에 대한 홍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과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부터는 재택・원격・선택근무뿐만 아니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근로자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최대 1년 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 시 최대 3년)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에 대해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부모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사용하신다면, 자녀의 등하교 시간을 자연스럽게 분담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귀하께서는 방과후 공공 돌봄센터 확충 등 지역중심 돌봄인프라 확충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사업(‘25.~)을 통해 지역중심 방과후(돌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영유아 돌봄 운영 모델(거점형, 연계형 등) 마련하고 틈새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하여 마련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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