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학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동안 인터넷 댓글로만 외쳐왔던 이 생각을 국민정책플랫폼을 통해 정책 제안으로 처음 제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격스럽습니다. ⸻ 🔹 제안의 핵심 우리나라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들은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며 아이의 등하원도, 저녁 식사도 함께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일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육아 정책이라 믿습니다. ⸻ 🔹 구체적 제안 내용 • 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및 전국적 탄력근무제 의무화 공공기관부터 시범 도입하고, 민간에도 유도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합니다. • 맞교대 육아 근무제 도입 예를 들어 한 명은 오전 8시오후 3시, 다른 한 명은 오전 10시오후 5시처럼 부모가 아이의 등하교를 자연스럽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설계합니다. •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양육 참여 실적 인정 양육 시간이나 돌봄활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돌봄 휴가, 세액 감면, 지역 돌봄 우선권 등을 제공합니다. • 방과후 공공 돌봄센터 확대와 민간 돌봄 바우처 도입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 못 하는 부모가 없도록, 지역 중심 돌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아이와 저녁을 함께하는 날’ 제도화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여유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 이 정책이 기존 정부 공약과 다른 점은? 이재명 정부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법’, ‘주 4.5일제’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그 대다수가 정규직, 상용직 중심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직·프리랜서 부모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돌봄 확대’ 공약은 있었지만, 부모의 물리적 참여 여건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미흡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부모가 직접 아이의 등하원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정규직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부모에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기대 효과 • 정규직이든 아니든, 모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 줄고,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랍니다. • 부모의 삶의 질이 회복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일상이 많아지면, 지역 상권과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 무엇보다, 일개 시민이 국가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민주주의의 질이 높아집니다. ⸻ ✨ 마무리하며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부모의 일상을 회복하며,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아이를 믿고, 부모를 믿고, 시민을 믿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귀하께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변화와 부모가 자녀의 등하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부모의 근로시간을 설계해달라는 것에 대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생활 균형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유연 근로시간제에 대한 홍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과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부터는 재택・원격・선택근무뿐만 아니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근로자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최대 1년 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 시 최대 3년)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에 대해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부모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사용하신다면, 자녀의 등하교 시간을 자연스럽게 분담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귀하께서는 방과후 공공 돌봄센터 확충 등 지역중심 돌봄인프라 확충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사업(‘25.~)을 통해 지역중심 방과후(돌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영유아 돌봄 운영 모델(거점형, 연계형 등) 마련하고 틈새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하여 마련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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