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효율성 증대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 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전담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 (가칭) 한국어교육진흥원 설립: 부처 별 모든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을 흡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법인/기관을 설립 장점: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인력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 고려 사항: 기존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통합 과정에서 갈등 조율이 필요하며, 기관 설립에 따른 새로운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 2. 기능 별 통폐합 및 역할 재정립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통합: 현재 각 부처에서 각각 개발 및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기능을 통합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 자료를 생산 교원 양성 및 연수 통합: 한국어 교원 자격 관리, 국내외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거나, 전문 교원 양성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 평가 시스템 통합: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운영하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세종한국어시험(SKA)을 운영하는 세종학당재단의 평가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학습자 수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임 해외 한국어 교육 거점 통합: 현재 해외 여러 기관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거점 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거점을 통합하고, 다른 기관은 특정 목적(예: 전문 인력 양성, 고급 한국어 연구 등)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 3.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강화 정례 협의회 구성: (가칭) '한국어 교육 정책 협의회' 등을 정례 개최하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중복을 피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학습 자료, 교원 정보, 시험 일정 등)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인 학습자 및 한국어 교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 공동 연구 및 개발: 특정 주제(예: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 교육,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 학습 시스템 개발)에 대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 4.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어진흥기본법」제정 :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또는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를 통해 각 기관의 책무를 높이고, 통합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예산 및 인력 재배치: 통합 또는 기능을 조정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재배치 참조] 한국어를 교육하는 주요 정부 관련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해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한국어교수학습샘터를 통해 교육 자료를 제공 - 세종학당재단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기관,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과정 및 학습자 평가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누리세종학당과 다양한 모바일 학습앱을 운영 - 국어문화원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enter): 다문화 배경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국립국제교육원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재외동포교육과 국제 교육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운영 - 다문화교육센터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다문화 배경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및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봉사단을 파견하고 한국어 연수생 초청 사업을 진행 -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한글학교를 지원하고, 한글학교 교사 연수 지원, 전문 강사 파견, '스터디코리안' 운영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지원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으로 통합)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사회통합프로그램 (Social Integration Program):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