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담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
(가칭) 한국어교육진흥원 설립: 부처 별 모든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을 흡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법인/기관을 설립
장점: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인력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
고려 사항: 기존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통합 과정에서 갈등 조율이 필요하며, 기관 설립에 따른 새로운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
2. 기능 별 통폐합 및 역할 재정립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통합: 현재 각 부처에서 각각 개발 및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기능을 통합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 자료를 생산
교원 양성 및 연수 통합: 한국어 교원 자격 관리, 국내외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거나, 전문 교원 양성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
평가 시스템 통합: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운영하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세종한국어시험(SKA)을 운영하는 세종학당재단의 평가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학습자 수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임
해외 한국어 교육 거점 통합: 현재 해외 여러 기관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거점 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거점을 통합하고, 다른 기관은 특정 목적(예: 전문 인력 양성, 고급 한국어 연구 등)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
3.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강화
정례 협의회 구성: (가칭) '한국어 교육 정책 협의회' 등을 정례 개최하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중복을 피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학습 자료, 교원 정보, 시험 일정 등)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인 학습자 및 한국어 교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
공동 연구 및 개발: 특정 주제(예: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 교육,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 학습 시스템 개발)에 대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
4.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어진흥기본법」제정 :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또는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를 통해 각 기관의 책무를 높이고, 통합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예산 및 인력 재배치: 통합 또는 기능을 조정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재배치
참조] 한국어를 교육하는 주요 정부 관련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해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한국어교수학습샘터를 통해 교육 자료를 제공
- 세종학당재단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기관,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과정 및 학습자 평가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누리세종학당과 다양한 모바일 학습앱을 운영
- 국어문화원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enter): 다문화 배경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국립국제교육원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재외동포교육과 국제 교육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운영
- 다문화교육센터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다문화 배경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및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봉사단을 파견하고 한국어 연수생 초청 사업을 진행
-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한글학교를 지원하고, 한글학교 교사 연수 지원, 전문 강사 파견, '스터디코리안' 운영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지원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으로 통합)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사회통합프로그램 (Social Integration Program):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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