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도록 복합기능을 수행하는‘정책금융 통합지원 플랫폼’성격을 가진 금융공기업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1) 국내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기관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논리에 따라 업무 수행 -- 주요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미 경제·사회 대전환을 가져오는 초고령사회의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시대 흐름에 낙후. 과거부터 정책금융의 주된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체제의 개편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약. 전 정부도‘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중심의 공급체계로 만든다’는 국정과제 제시. 2024.9월에 정책금융 효율화(공급구조 재편) 및 대출(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지원 확대를 발표하였으나 미이행.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은 13개(금융위 7개, 중소벤처기업부 6개). 각 기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지원금액은 제한적. 또한 지원체계의 복잡성으로 기관 간 업무중복과 자원배분의 낭비·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사실상 취급업무의 분리‧장벽(대출- 은행, 보증- 보증기금, 투자- 벤처투자 등)을 세워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논리가 지배. 2) 금융수요자인 중소·중견기업의 편익을 중심으로 기업의 특성과 요구(Needs)를 신속히 충족시키는 One Stop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금융의 개편 필요---금융환경은 AI대전환·초가속의 시대를 맞아 급격히 변화. 이 시대의 정책금융은 먼저 중소기업의 활력을 돋우고 저변을 확대, 다음이 정책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 유인해야. 중소벤처기업의 요구는 대출, 보증, 투자, 보험, 스타트업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중첩적. 공급자 중심의 정책금융체제 아래서 중소기업은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기술개발, 판매처 확보 등 고유사업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일일이 해당 정보를 찾으며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임. 해결책은 하나의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며 중소·중견기업에 혁신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수단(대출, 보증, 투자, 보험과 복합상품 등 )을 제공하는‘정책금융 통합지원 플랫폼’성격의 금융공기업 설립이 필요. 2. 금융공기업 신설 방안 : ‘신용보증기금’을 공사(公社)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실효적인 방안 1) 신용보증기금은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 우선지원, 위기극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현재는 직접 대출을 제외한 보증, 투자, 스타트업 , 팩토링,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 중소기업에 혁신적이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기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기관”으로 입지를 구축.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제약과 보증업무만 수행하는 기관[기금(fund)명칭과 기금의 관리· 운영 주체가 동일]이라는 외부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뚜렷. 중소기업의 세분화 된 수요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반적 범용상품을 제한적 운용. 2) 신보법 제23조는 수행 사업을 명시.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부수업무 수행 시에도 일일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수적. 정책금융 수요와 지원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음. 보증연계투자의 경우 선결조건이 보증 승인·투자한도 소액으로 기업이 외면.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투자 마중물 역할에 한계 3) 공급자 중심의 정책금융에서 중복과 누락되는 분야를 직접 또는 연계 지원이 가능한 일대일 대응의 허브(Hub)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 컨트롤타워가 필요.신보는 자체 정책금융 실행과 함께 연계 역량을 구비(기업데이터 DB보유 등). 3. 신용보증기금을 공사 형태로 전환과 금융공사의 수행 업무 (1) 신용보증기금법 폐지, 「한국신용보증금융공사법⌟(가칭) 제정 --현재 신보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나 공사 전환의 새로운 특별법 제정 시에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혼합형 공사로서, 기존 보증사업 등 정책목적 사업을 영위하는‘기금사업(신용보증기금계정: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등)’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고유사업(공사계정: 금융채 발행, 자체 수익등)’으로 구분하고 이원화하여 운영이 바람직.(2) 금융공사의 수행 업무(예시)--① 신용보증부 대출의 제한적 취급 : 현행 신용보증부 대출은 ‘보증프로세스(신보)’와‘대출프로세스(일반은행)’로 두 개의 기관에서 이중적 심사절차요구에 따라 서류준비·시간의 중복 등 불필요한 사무처리 비용과 보증이용기업의 금융비용이 증가. 공사가 이행보증(기금계정)과 일반은행 대출(공사계정)을 통합한 신용부대출을 제한적으로 직접 운용(대상기업 한정) ② 신용보증 : 대출보증 일변도의 전통적인 신용보증(이행보증)을 다양한 형태로 확장 ③ 투자·유동화 : 정부의 직접투자 비중 확대에 부응. 벤처펀드출자(간접투자)로 투자생태계 활성화, 고위험·고수익 미개척 영역에 직접투자확대 ④ 신용보험 :모든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은 최소의 비용(보험료)으로 매출채권 회수불능 부실위험을 회피. ⑤데이터, 팩토링금융, 상거래 신용지수(Paydex) 등 기존 신보 업무 확대 발전 4. 기대 효과 1) 중소·중견기업 : 금융비용 절감과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로 편의성 ·질적 양적 만족도 증대 - 신용보증과 은행대출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 - 기업 특성에 따른 복합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책금융과 기업을 매칭하는 접근성 용이.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2) 정부 : 정부의 재정 부담금 완화,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신용대출전문기관’의 육성 등-- 공사가 고유사업으로 수익창출하므로 재정운용에 기여(정부출연금 및 예산부담 경감), 신보의 리스크관리 노하우로 부실감축(대위변제 축소), 일반관리조직 축소 - 공사를 신용대출전문기관으로 육성. 뿌리 깊은 담보대출방식 관행 타파- 유동성 경색, 특별재난 등 위기 발생시 신속 효과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안전판 역할 수행- 공적보증기관(지역신보 등)의 중첩과 과당경쟁에 의한 부적정 보증·도덕적 해이 방지. 3) 신설 공사 : 명칭 변경으로 ‘기업 정책금융 컨트롤타워’로 기관 정체성 확장, 민간 촉진자 역할 수행 협력모델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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