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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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본금융 확장을 위한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자의 구제와 금융정상화 조치

1. 검토배경 □ 신용보증기관은 법률상의 <보증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성실실패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부당하게 (구상)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보증의 금지)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보증의 금지) ** 성실실패자 : 성실한 실패이지만 신용불량 이력을 가진자 ㅇ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의 영업점 창구에서는 <부당한 채무 면탈>여부에 대한 심사 ‧판단 없이, 1차적으로 법적인 변제책임이 종료된 파산면책자, 회생절차 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변제완료자 등에 대하여도 ‘자연채무의 존속’을 이유로 구상채무의 원금과 이자 변제를 강요하거나 신규보증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 * 신용보증기금 민원(요지) :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도 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마라"는데... 2. 추진 방안 □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보증의 금지)의 개정 **참고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이 2020. 12. 30.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 함. / 법률안 개정여하?- 이미 개정되었더라도 미흡한 부분 재개정 필요 ㅇ⌜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법”)에 따른 -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회생‧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등에는 보증을 금지할 수 없도록 명문화* * 채무면탈자(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의 유형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기술보증규정 제3조) ①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로 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한 자 ② 사기회생, 사기파산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취소 결정을 받은 자 ③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기, 횡령,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진행 중인 자 ④ 허위자료제출기업으로 판별된 자 ⑤ 고의부도, 분식회계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에 따라 <보증금지 제한기간>을 설정할 필요. ㅇ회생법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서 부당한 회생절차 이용을 금지하고, 제564조(면책허가) ‧ 566조(면책의 효력)에서는 면책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가 완료된 채무자가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받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것(‘자연채무’는 존속하므로)은 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및 제252조(권리의 변경)에 위반된다는 것이 다수설. 3. 기대효과 □ 수십만 명*에 달하는 성실한 실패자(채무조정완료자*)의 재기지원 ㅇ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법적으로 회생‧ 파산 면책된 경우에도 수년간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금융소외자’로 방치하였으나, 이를 해소함으로써 정상적 ‘제도금융거래자’로 편입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자, 회생절차 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변제완료자, 구상채권 매각 후 변제 완료자 등 **타당성 입증을 위해서 통계자료 필요 : 년도별 법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인가 건 수, 년도별 파산면책 건 수 등 □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자의 ‘차명 사업자등록’ 을 근절 및 성실 ‘사업자실명제’ 확산 도모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신용불량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꼼수 ‧편법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현실. 이로써 야기되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및 반부패 공정거래 침해를 사전 방지하며 건전한 상도의 창달 □ 대학생‧ 청년 벤처창업가 등이 갖는 사업실패시 평생 신용불량자의 두려움을 사전에 제거 ㅇ 첫 창업 실패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해 성실히 완료한 청년창업가 등에게 두 번째 사업이 정상화된다면 모든 금융거래도 정상화된다는 희망 ‧동기 유인과 재도전 촉진 안전망 구축 <끝>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는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그 책임자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정상적으로 변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회생‧파산 등 면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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