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는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그 책임자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정상적으로 변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회생‧파산 등 면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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