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전세 사기, 갭투자, 부동산 양극화 등의 문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과도한 전세금과 대출을 활용한 투기적 매입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다수 서민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구조적 원인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정부의 6억원 대출 제한 조치는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레버리지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이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의 실제 소유권과 금융 활용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핵심 제안 내용
전세금 및 대출 총합 상한선 도입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 전세금 + 대출금의 합계가 공시지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해당 주택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세입자 또는 채권자로 귀속되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질소유자 귀속제 도입으로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공시지가를 초과한 경우, 법적 소유권 이전 또는 수탁관리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부실·사기 구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안이 도입된다면 깡통전세, 유령 임대사업자, 다중채권자 매물 등에 대한 법적 구제와 시장 정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전세와 대출을 활용한 소유권 왜곡 구조는 한국 주택시장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소유 개념을 넘어, 금융과 법이 실제 소유관계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를 재설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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