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장은 대부분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직적 인사명령 체계를 통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는 매우 제한적이며, 때로는 정치권력의 입김에 따라 특정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검사장, 지방법원장, 지방경찰서장, 지방노동청장, 지방세무서장 등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제도, 즉 국민직선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배경 및 목적
국민주권 및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국민이 스스로 공직자를 선출하고 책임을 묻는 직접 민주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행사의 핵심입니다. 행정·사법기관의 수장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 통제가 실질화됩니다.
지방자치 및 분권의 강화
각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수사, 판결, 노동행정, 세무행정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직선제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조직 운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현재는 권력 기관의 책임자가 임명되다 보니 상하 수직 관계가 강조되고, 내부 감시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기관장은 일정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경찰서장이 지방검사장의 수사 편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거나, 지방세무서장이 지역 기업에 대한 과세 남용을 견제하는 식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화
대통령 중심제로 집중된 고위직 인사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중앙정부 특히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 통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3. 후보 자격 관련 제언
이 제도는 기존 조직 내부 인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 자격 요건에서 ‘해당 기관의 근무경력’,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면허’ 등은 필수로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 기업인, 언론인,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이 조직개혁과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나 경력이 없는 인물도 충분히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운영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실무는 해당 기관의 내부 관료들이 보조합니다.
특정 직역의 독점적 진입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조직 개혁의 문이 좁아지고 ‘회전문 인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4. 해외사례
미국: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 보안관(Sheriff), 교육감 등 다수의 권력기관장이 선거로 선출됩니다. 특히 검사장의 경우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의 범죄정책과 공공질서 정책을 직접 선택합니다.
스위스: 각 주의 수사기관장, 법무관 등의 상당수가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높은 수준의 시민참여와 견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일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병원장 등 특수직은 지역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지역 주권을 일부 실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국민의 공공감시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행정·사법서비스 제공
특정 정치권력의 편향적 인사 폐단 차단
청년·여성·시민운동가 등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6. 마무리 제언
국민직선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헌법 정신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진전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외형적 확장을 넘어서 실질적 권한이양과 민주주의 심화를 실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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