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매도자의 신분증을 보고 같은 이름의 은행 계좌이면
매도자의 통장으로 인지하고 입금을 진행하지만
동명이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나는 입금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 계약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계좌 소유주의 주민번호가 맞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위와 같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매수인이 계약서에 적힌 은행 계좌번호와 신분증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입력한 주민번호가 해당 계좌의 주인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은행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용법이 저마다 다르고
복잡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하나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사기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일이라 매우 중대하니
안전한 시스템을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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