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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만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됨 심지어 그 사실이 100% 사실이고 범죄 피해 사실이어도 피해자가 폭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고, 피해 호소조차 못하게 됨 성범죄 피해자, 직장 내 갑질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스토킹·협박·폭행 피해자 등 모든 분야에서 침묵 강요 효과 발생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적어도 "범죄 피해사실", "공익적 폭로", "자기방어 목적"일 경우 처벌 제외 조항 신설 피해자 표현의 자유 보장 2차 가해 방지 언론과 공익제보 활성화 3. 세부 정책 내용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예외조항 신설 형법 제307조 개정: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범죄피해 사실 고지, 공익제보, 자기방어 목적’인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 나) 범죄피해자 폭로 권리 보호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갑질, 스토킹, 폭행, 협박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권리 보장 공익적 알림 목적의 폭로 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다) 고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존 처벌 조항은 유지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명예훼손은 계속 처벌 가능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피해 호소’,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는 보호 라)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피해자가 사실 폭로 이후 2차 가해, 보복 폭력에 노출될 경우 국가가 법적 보호 및 경찰 신변보호 조치 의무화 마) 사법부 판결 기준 명확화 법원에서 ‘공익성’, ‘피해자의 권리 행사 여부’, ‘자기방어 목적’ 등을 양형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피해자 침묵 강요 구조 해소가 됩니다. 공익적 폭로 활성화 (학교폭력, 직장갑질, 성범죄, 스토킹 등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사회) 언론 자유 보장이 됩니다. 2차 피해 예방이 됩니다. 민주주의 및 인권 수준 향상됩니다. 제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고 폐지시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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