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현재 층간소음 피해 민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고통받고 우울증 까지 증가하고 있고 때로는 이웃간에 살해도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 환경부 자료 기준 민원 폭증)
일부 악성 가해자는 고의로 소음 발생 장비(진동기계, 스피커, 철구조물 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소리 출처 불명, 경찰도 단순 민사 문제라며 조사 회피
정확한 소음 원인 파악 시스템 부재, 실시간 대응체계 미비합니다.
2. 정책 목표
악의적 층간소음 및 고의소음 근절
소음원 조사 및 가해자 식별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경찰·환경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3. 세부 정책 내용
가) ‘아파트 소음실태 조사팀’ 전국 설치
각 시·군·구에 ‘층간소음 현장조사반’ 신설
(경찰 + 환경소음 전문가 + 소음측정장비팀 공동 출동)
피해신고 접수 시 24~48시간 내 현장 출동 의무화
소음원 측정, 진원지 추적, 녹음/측정기록 법적 증거화
나) ‘고의소음 가해자 처벌 법안’ 신설
고의적 반복 소음 테러 시
형사처벌(벌금형1000만원 또는 징역형) 가능하도록 법 개정
재범 시 가중처벌
소음장비 사용 시 추가 처벌 조항
다) 층간소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 무료 심리상담 지원
피해자 요청 시 임시 거주지 지원(심각 피해 시)
라) 학교·아파트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연 1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중심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어린이, 청소년 대상 ‘이웃 소중하게 생각하기’ 교육 프로그램
공익광고, SNS 캠페인, 지상파 방송 협업 홍보
마)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피해자가 측정장비 구입 없이 무료로 대여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 ‘소음측정기 대여 센터’ 운영
바) 가해세대 고지 의무화
일정 데시벨 이상 소음 발생 시
가해세대에 공식 경고문 발송, 재발 시 강한 법적 조치 고지
4. 기대 효과
고의적 소음 테러 억제 효과
피해자 보호 강화
층간소음 갈등 감소
경찰과 지자체의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이웃 간 상생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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