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이하 “국자법”이라고 함) 등의 담당부처 재배치를 제안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 중심 정책부처로 3실 1본부 2국이며,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산업안전보건본부, 통합고용정책국이 주요부서이며 직업능력정책국은국자법과 유사한 법령을 맡고 있어 중요하지만 매우 작은 부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부처이고 국가기술자격 중 일부 자격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50년 고용노동부와 국자법의 한계 ]
국자법은 과학기술인력 선발 법령으로 고용노동부 안에서 50년동안 많은 변화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서 6가지 자격을 5가지로 축소하였고, 필기, 실기, 면접 방법 개선과 도입, 과정 평가형 자격 도입, 국가직무능력제도(NCS) 채택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3050 클럽에 7번째 국가로 가입한 선진국이지만 선발 법령의 특성상 고용노동부의 국자법은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여럿 있습니다. 해결 불가능 난제와 국가기술자격의 선발, 관리, 활용의 다양한 문제는 선진국 국격에 맞게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첫째, 국자법의 ‘자격별 등급제’는 ‘사람의 등급을 법률로 규정’하는 반인권적 개념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법률, 회계 등 타부문은 법령에서 ‘사람의 등급을 의미하는 자격별 등급제’를 결코 채택할 수 없으며, 일본, 미국의 기술계 자격도 ‘하나의 법령에 의해 여러 자격을 등급제로 분류’하지 않으며 다만, 각 종 법령에 의해 자격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국자법의 자격별 등급제 폐지이후 새로운 체계(hierachy)를 설계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이 제머리 깎지 못 합니다.
둘째, 국가기술자격 선발은 국자법이며, 활용은 분야별 개별법령이 별도 존재합니다. 현실은 국자법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체계와 여러 개별법령의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라는 ‘한 국가의 이중자격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선발 부처이므로 활용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량지수에 의한 자격체계를 관여할 수 없어 ‘한 국가의 이중자격체계’를 손놓고 쳐다볼 뿐입니다. ‘한 국가의 이중자격체계’는 선진국 국격에 맞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새로운 부처에게 맡겨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자법의 5가지 자격은 단순 능력입증 자격과 면허성 자격이 혼재되어 있고 그 중 기술사는 면허성 전문자격에 해당합니다. 국자법의 선발 규정 영향으로 기술사법은 의사, 약사와 같은 면허성 전문자격으로 발전이 막혀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법에서 선발하지만 기술사는 기술사법이 아닌 국자법에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국자법이 기술사제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법률 개정은 불가한 현실이며 유일한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 재설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재설계를 위해 고용노동부 국자법은 타 부처로 재배치가 순리입니다.
그 외 5가지 자격의 관리ㆍ활용의 개선 방향, 5가지 자격과 공공(혹은 국가)의 역할 분담, 각종 사업법령에서 자격자의 새로운 자리매김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 제안하는 내용 ]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5개 기술자격중 기술사법을 관장하므로 국가기술자격제도 재설계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정책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배치를 제안합니다. 실무적으로 국자법과 인력 양성 관련 법령을 모두 재배치한 후 5가지 자격의 선발ㆍ관리ㆍ활용 등 전체적으로 50년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재설계 합니다.
[ 참고사항 ]
* 국가기술자격자 배출 현황
1975년부터 2023년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수는 기술사 59,881명, 기능장 86,457명, 기사 2,528,043명, 산업기사 2,278,768명, 기능사 13,691,724명, 합계 18,644,873명입니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조직
직업능력정책국에는 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인적자원개발과, 기업훈련지원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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