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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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정부 인사 회전문 차단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과 대형 로펌 간의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폐단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총리는 2007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수년간 막대한 자문료를 수령했습니다. 당시 김앤장은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사건을 대리하며 각종 규제와 정책을 우회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이 고문직이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전직 총리의 이름값과 인맥은 로펌의 수임 능력, 영향력, 대관 업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전직 고위 공직자가 민간 로펌에 사적으로 귀속돼, 국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공직→로펌→공직 회전문 인사로 국민 신뢰 붕괴 -퇴직 후 로펌 고문으로 막대한 보수를 받는 구조 -퇴직 전 공무상 취득한 정보 및 네트워크 악용 -전관예우 유입으로 로펌 수임률 급등, 법률시장 왜곡 -김앤장을 비롯한 일부 대형 로펌이 정부 관련 사건을 독점하며 로펌 공화국으로 변질 -한덕수 총리 사례처럼 국무총리까지 로펌 고문을 거치는 현실은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후진적 구조 3. 제도 개선 방안 -전직 국무총리, 장관, 차관, 검사장, 법원장급 이상 고위직의 로펌 진입 최소 5년 금지 -고위 공직자 퇴직 시, 민간 법률시장 진입 여부에 대한 윤리위 사전심의 의무화 -로펌에서 고문직 등으로 연간 3천만 원 이상 보수 수령 시 반드시 등록 및 공개 의무화 -로펌의 고위 공직자 영입 시, 최근 5년간 공직 업무와의 연관성 전수조사 및 결과 보고 의무화 -특정 인물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 로펌이 수임할 경우 외부 감사기관에 자동 보고 -고위 공직자 출신 로펌 고문, 자문은 행정·사법 사건 직접 관여 전면 금지 4. 기대 효과 -전관예우에 의존하지 않는 실력 중심 로펌 생태계 조성 -공직자 퇴직 이후 사익추구에 대한 명확한 제동 -기업의 로펌 선택 기준이 실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변화 -대형 로펌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 → 국민과 중소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환경 조성 -사법정의와 행정 투명성 회복, 법치국가 기반 강화 5. 결론 한덕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직 최고위 공직자가 로펌에 안착해 국정 경험을 사적 이득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병폐의 축소판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로펌의 뒷방에서 국정이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회전문을 차단하고, 공직에서 민간으로 가는 경로에 투명성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의는 권력과 단절될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입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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