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환경공무관 중 폐기물 상차원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4.2월, 환경부)‘에서는 전체 청소작업자(운전자, 상차원, 환경미화원 등)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AB종)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고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가로청소원의 경우 작업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인증제품 외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경량안전모 착용 허용을 요청하신 폐기물 상차원의 경우 작업 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과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 상 교통사고나 충돌 우려 등이 있어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폭염시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조치, 저상형 청소차 모델(5톤, 3.5톤) 개발, 대용량(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금지 및 20kg이하 무게 제한, 재활용전용 저압축차량 기준 마련,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작업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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