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거환경공무관의 안전모 장구 착용 의무법안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수거환귕공무관입니다. 환경공무관은 대표적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요. 가로수환경요원과 수거환경요원으로 나뉩니다. 요즘같은 살인적인 더위에 전국에 있는 수거환경공무관들은 무거운안전모를 쓰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75L짜리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게 되면 무게는 20kg에서 30kg에 육박합니다. 반복해서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쓰레기를 들어올려 청소차에 상차하게 되면 뜨거운 햇볕아래 안전모 안으로 땀이 쉴새없이 흐르고 머리가 핑 돌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안전모를 써서 수거환경공무관들이 효과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처할수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전처럼 청소차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부분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우리도 가로수환경공무관처럼 경량안전모 혹은 캡형모자를 쓰고 효과적으로 햇빛을 막아주며 일의 효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그저 법안이 그렇다며 말도 안되는 현장안전모착용 준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깨끗한환경을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거환경공무관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거활동에 안전모의 부담이 더해져 목디스크와 어깨통증및 두통 그리고 요즘같은 더위에는 뜨거운햇볕아래에서 쓰러질지경입니다. 단언컨데 안전모는 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수거환경공무관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안전모착용법안을 검토하시어 부디 일선에 수거환경공무관들이 가로수환경공무관들 처럼 일반캡형모자도 착용하고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환경공무관 중 폐기물 상차원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4.2월, 환경부)‘에서는 전체 청소작업자(운전자, 상차원, 환경미화원 등)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AB종)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고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가로청소원의 경우 작업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인증제품 외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경량안전모 착용 허용을 요청하신 폐기물 상차원의 경우 작업 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과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 상 교통사고나 충돌 우려 등이 있어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폭염시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조치, 저상형 청소차 모델(5톤, 3.5톤) 개발, 대용량(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금지 및 20kg이하 무게 제한, 재활용전용 저압축차량 기준 마련,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작업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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