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드론 운용의 활성화

현재까지 국립공원 내에서의 드론 촬영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29호 <<<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에 등의 제한 등)에 근거하여 무기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2024.8.14. 공포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법 우선의 원칙은 물론 드론산업의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이 법이 우선 적용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1차적으로 지자체를 통해 비행승인을 득하고, 2차 군부대에 쵤영 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공단에 쵤영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상위법과 신 법 우선원칙을 간과하고 국가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공단의 현실성이 결여된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법도 시행령도 시행규칙에 아닌 위 공고문만을 근거로 촬영승인이 무제한 제한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야생동물이 먼저 인 나라, 국가위에 군림하는 국립공원공단, 그 구 시대적인 마인드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립공원 공단이 과연 새 정부에서도 언제까지 권위와 규제로 일관한 채 존속할 수 있는지 선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산업은 세계 각 국에서 그 주도권을 거머 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신성장 산업의 저변 확대에 어떻게든 참여 하고자 앞서가는 시민의식에 전혀 와 닫지 않는 수 년간, 수 많은 선진시민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립공원 내 비행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 없는 요청과 여러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자리바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립공원공단 내에서의 취미용 드론의 비행 및 촬영제한을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반드시 폐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립공원 내에서 개인의 드론 비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공원자원 훼손 및 야생생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재난·재해·안전사고 대응 및 산불예방, 그 밖의 공원관리·보전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드론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내 개인의 드론 비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금년 내에 일부 공원 특정지역에 한해 개인의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드론 규제 완화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국립공원 내 개인의 드론 비행허용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