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유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엄벌 도입
ㅇ건축공사 진행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발견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매장유산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 훼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이미 매장유산법은 타법과 비교해서도 매우 엄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발굴 절차 신속화
ㅇ우리 청과 산하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은 발굴 절차 신속화를 위해 매장유산 협업포털 및 조사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허가 신청 후 검토 및 허가처리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보상 체계 강화
ㅇ우리 청은 민간 건설공사 시 지표조사 전액 지원, 단독주택 등 소규모 발굴조사의 경우 발굴비 및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문책 강화
ㅇ지자체 공무원의 적법한 절차 미이행으로 매장유산을 훼손할 경우 매장유산법 제31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별개로 해당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이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5) 중앙기관 참여 의무화
ㅇ우리 청이 1년에 1,800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발굴조사 허가를 하고 있고 다수의 발굴을 비영리법인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발굴 초기부터 중앙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나, 소규모발굴조사의 경우 우리 청 산하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과 관련하여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장을 고발하였으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개최를 하는 등 사건 경위 및 매장유산법령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ㅇ특히,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도지정유산인 김해 구산동 고인돌이 훼손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5.2.14.「국가유산 영향진단법」을 시행하여 지정유산의 현상변경과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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