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제안 : 입주자등 및 사업주체의 공동생활 예절 교육 의무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공동생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입주민 간의 이해와 배려를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개정 방향의 핵심
현행 법에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 의무가 없어 예절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등과 사업주체에게 각각 공동생활 예절 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 전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입주 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가.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자 교육 의무 신설
- 제11조의2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자 공동생활 교육)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원활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한 예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이수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의 공동생활 예절 교육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설 이유: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초 입주 시점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필수적인 예절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입주민이 공동생활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 입주자등의 공동생활 예절 교육 의무 신설
- 제21조의3 (입주자등의 공동생활 예절 교육)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평화로운 공동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생활 예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및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생활 예절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설 이유: 기존 입주민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모든 입주자등이 공동생활의 중요성과 기본 예절을 인지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성숙한 공동주거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위 승계 등으로 신규 입주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통해 빠르게 적응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가. 사업주체 교육의 세부 내용 규정 (제11조의3 신설)
- 제11조의3 (사업주체 공동생활 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생활 예절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2. 흡연, 반려동물 사육 등 공동주택 내 생활규칙 및 준수사항
3. 주차, 쓰레기 배출 등 공동시설 이용 예절
4. 입주자등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쾌적하고 평화로운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생활 예절 교육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입주증 수령 또는 열쇠 불출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공동생활 예절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신설 이유: 사업주체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방법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통해 책임 있는 교육 이행을 유도합니다.
나. 입주자등 교육의 세부 내용 규정 (제21조의4 신설)
- 제21조의4 (입주자등 공동생활 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생활 예절 교육은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동생활 예절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 (신규 입주자등의 경우) 입주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입주자등의 지위 승계 시: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지위를 승계받은 자) 지위 승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기
③ 공동생활 예절 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시간 및 횟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공동생활 예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동생활 예절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교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이유: 입주자등의 교육 내용과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여 교육 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주체에게 교육 이수 확인 및 독려의 역할을 부여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이행을 확보합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교육 시간 및 횟수: 공동생활 예절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시간(예: 2시간 이상) 및 횟수를 명시합니다.
- 교육기관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 교육 이수 확인 방법: 교육 이수증 발급 양식, 이수 여부 전산 등록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이수 확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 교육 자료 표준화: 공동생활 예절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자료의 표준화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개정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갈등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성숙하고 평화로운 공동주택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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