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공무원 조직 내 갈등은 행정 효율성 저하, 핵심 인재 이탈, 대국민 신뢰 하락 등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 - 본 제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담조직과 외부전문가를 결합한 ‘공무원 조직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
- 사전예방적(proactive)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갈등을 조직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조직 내부 갈등 발생 시 6급 이하 실무진과 5급 이상 관리직이 수평적 관계에서 문제해결 진행 불가능.
- Z세대와 알파세대는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과 중재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음.
2. 배경 및 필요성
O 갈등의 다차원적 양상
- 구조적·역할 기반 갈등(부서 간 업무 중첩, 인사·자원 배분 갈등)
- 과업·관계 갈등(업무 절차 이견, 대인관계 마찰)
- 세대·성별 갈등(X세대 vs. MZ세대, 여성 공무원 역할 갈등)
O 관리 인프라 공백
- 중앙·지방 행정기관 모두 전담인력·예산 부족
- 비정기적·이론 중심 교육으로 전문성 축적 미흡
3. 문제점 분석
O 중재 일변도의 고충처리 방식은 갈등처리 과정의 종말 단계임
- 갈등의 원인과 대안을 만들지 못함
- 갈등 당사자의 실질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
O 행정 효율성 하락
- 협력 붕괴로 정보 공유 중단, 생산성 저하 및 자원 낭비
- 관리자 시간의 약 20%가 갈등 관리에 소모
- 심리적 · 조직 문화 부작용
- 관계 갈등으로 전이 시 이직율 증가, 조직 신뢰 하락
- 공식 절차 불신으로 비공식적 회피 문화 고착
O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 내부 갈등으로 정책 집행 지연
-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로 국민 불신 가중
4. 목표 및 원칙
O 사전예방적 관리 : 갈등 발생 전 진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O 중립·전문성 보장 : 외부전문가 풀을 활용한 객관적 개입
O 투명·예측가능성 : 절차·역할·권한 명확화로 신뢰 확보
5. 주요 내용
5.1 조직 구조
1) 중앙 기구 : 국무총리실 또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조직갈등관리센터’ 설치
2) 부처 전담팀 : 각 부처에 조직갈등관리 담당관 지정
5.2 외부전문가 풀
1) ADR(조정·촉진·중재), 옴부즈만, 갈등컨설턴트 등 자격·경력 검증 후 인증
2) 사건별·단계별 전문성 매칭
5.3 프로세스 흐름
1) 갈등 징후 포착 : 내부 신고·모니터링 시스템
2) 초기 진단 : 내부 담당관→조직갈등관리센터 기술지원
3) 개입 단계 : 외부전문가 조정
4) 추적·평가 :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관리
6. 실행 로드맵
단계 주요 과업 기간 주관부서
1단계 제도 설계·법제 정비 2025.9 ~ 2025.11 인사혁신처
2단계 외부전문가 풀 구성 및 인증 2025.12 ~ 2026.3 조직갈등관리센터
3단계 시범운영(중앙·지방 3개 기관) 2026.3 ~ 2026.12 조직갈등관리센터
4단계 전면 확대·정착 2027.1 ~ 2027.12 전 부처
7. 기대효과
O 행정 효율성 증대 : 불필요한 마찰 감소, 신속한 정책 추진
O 조직문화 개선 : 투명·책임·상호신뢰 기반 형성
O 대국민 신뢰 회복 : 조직 내부의 건강성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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