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기자명 김서영 입력 2024.01.16
안종민 행정사
[스마트타임스] 지난 11일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1843명 사망, 6048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참사 2만명 사망 95만명 건강피해 추정 최소 1,903명 희생자 포함 8,011명 피해자 현재진행형인 재난범죄 전국민 대참사
1994년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고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방의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틀어 놓고 살았다. 기업은 ‘가습기 메이트가 없으면 가습기를 끄세요. 인체 무해’라는 거짓 광고로 엄마들을 현혹했다. 그렇게 가습기 살균제 43개 제품, 총 998만 개가 팔려나갔고 2011년 역학조사 결과 ‘흡입성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살균제의 독성물질은 미세입자로 입, 코 등을 통해 흡입되면서 비염․천식․기관지 확장증․폐 섬유화․폐암 등을 일으켰다. 영·유아들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세월이 흘러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고 입대했거나 입대를 앞두고 있다.
‘피눈물’ 가습기 피해자의 외로운 5년 싸움. 사진=연합뉴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57명이 입대했고 현재 30여 명이 복무 중이다. 가습기 피해자 중 입대해야 할 인원은 600여 명으로 아직 500명 이상이 더 군대에 가야 한다.
지난해 9월 ‘폐 손상 1등급’ 환자인 박모 군이 현역 3급 판정을 받고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폐 손상 1등급이 입대라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병무청은 “폐활량은 좋은데 운동검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없다”라며 만성피로증후군은 인정하지 않아 결국 박 군은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
장병 신체검사 등 규칙에 보면 폐질환은 폐 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심해야 하며 기관지천식도 폐기능검사, 운동부하검사에서 현증으로 입증받아야 군 면제가 된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2020년부터 국정감사에서 간질성 폐질환과 만성피로증후군 등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하지만 병무청은 검토 중이라며 미루고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 군대를 논할 때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강제로 입대시켰다가 이후 질병이 악화해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지면, 아마 군은 ‘느그 아들 데려가세요’라고 할 것이고, 죽으면 ‘누구세요’라고 할 것이다. 당연히 국방부는 병무청이 판단해서 입영을 결정했고, 우리는 관리를 잘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기저질환의 악화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절하고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모토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최고로 예우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과 국방부의 정책을 보면 저 말이 맞나 의구심이 든다.
600여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입대한 후 기저질환(폐 손상)의 악화가 일어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국가는 입대 전에 생긴 병을 원인으로 들어 보상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가 군 입대 후 기저질환이 임무수행 중 현저히 악화한 것을 본인의 직무와 연관해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유통을 한 책임자가 유죄를 받는 데도 12년의 세월이 걸렸다.
병무청은 입대시키면 끝이고 국방부는 병무청 탓을 하면 끝이며, 보훈부는 기저질환이라 우기면 끝이다. 이 굴레 속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입대 예정자들을 최대한 빨리 구제해야 한다.
피해자인 2002년생 장모 군은 입영 신체검사를 3번이나 받았다. 첫 판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간질성 폐질환과 기흉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당했다. 이후 신체검사를 두 번이나 더 받아야 했고 세 번째 검사에서 사달이 났다. 전력 달리기 도중 폐가 찢어져 폐절제술을 받고 나서야 병무청은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내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첫 번째, 원천적으로 입대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 병무청이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해 질병을 추가하고 이들을 전시근로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들의 입대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대한 피해자를 위해 군 병원 등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언제든 현역부적합심사나 의병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의병전역을 할 경우, 보훈부는 개인의 입증이 아닌 국가나 기관의 입증을 바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치료와 취업지원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분노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고, 20여 년간 피해를 보고 소송을 진행 중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것이다.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이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국가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를 하는 행정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장병 부모들이 발 벗고 나서 현재 군이 운영하는 제도인 ‘현역부적합심사’를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살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들의 삶이 앞으로 건강하길 간절히 바란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아이들 좀 그만 사지로 밀어라
정말 처절하다 참혹하고 참담하다 잘망적이다
원통하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정부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http://www.smart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7
가습기살균제참사 아이들 좀 그만 사지로 밀어라
정말 처절하다 참혹하고 참담하다 잘망적이다
원통하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정부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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