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제고

1.현행 제도,국가/지방예산, 수백조/낭비,남발 반복 0.단체장/의회, 자신들의 중앙정치무대 점핑 위한/지명도,언론플레이활용장난에 엉망진창/행사,축제,등등(남발 플레이 조사하면 졸도 지경.지방향토합법적비리?=매매도 않 되는 특정인/지지자 토지 매입=머? 골목공원조성? 오만 짓거리?) 0.지방주민 위한 실사구시이용후생적=실생활도움/지방행정,일절부재 2.현행지방선거개선=도/특별시,광역시 단위/단체장만 선출선거,지방의회의원/인구단위별1명선출,광역의회구성 0.시장/군수는 임명직 환원/지방의원은 인구3,5만?단위에1명선출/도단위,광역의회 참석 3.예산낭비/엉망진창, 실태백서/시급(사례, 관객도 없는/수도권영화제? 소속공무원/10만원 티켓 강요,소재지업체후원강요?/관폐 반복,등등,국가적측면/조사바람,처벌측면은 절대아님,반복방지책 4.당장다가온내년지방선거,건의내용은모든국민찬성확신/야당,억지투정/공격방지,사전공론화/조속실행필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성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투자심사 제도와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사와 사후평가 제도를 통해 향후 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평가제도와 환류절차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8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 반영항목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을 측정하여 이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항후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귀하의 제안을 소중한 참고자료로 삼아,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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