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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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생협 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지역 선순환 구조 등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체, 가치소비 문화 등을 확산시키는 사례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협(생협법에 근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가공식품, 공정무역 제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등을 지역사회에서 직거래유통하고 지역주민이 출자해 만들고 이용하고 있어,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상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는 ‘로컬푸드 등 비영리ㆍ공익적 성격의 플랫폼형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협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나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취지에서 생협 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두레생협, 자연드림(아이쿱), 한살림과 같은 생협 매장이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형 사업장(매출 기준 예외)’으로 간주되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가능 여부와 함께 가맹점 등록시 필요한 요건, 유의사항 등이 있다면 함께 안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협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비영리, 공익적 주체들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지역 내 가치소비, 지역경제 활성화가 한층 더 촉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귀하의 제안은 ‘생협 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여부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기준(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농어촌지역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지자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형 사업장)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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