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귀하의 제안은 ‘생협 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여부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기준(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농어촌지역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지자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형 사업장)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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