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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구입 후 차량문제로 환불시 취득세는 환불 안되는 점에 대한 계정요구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새로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차의 갑작스러운 멈춤 현상으로 도로 위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XX 브랜드에서 2025년식 신차를 출고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차량 자체 결함으로 멈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엔진 결함으로 인해 반납되었고, 4월 1일 자로 자진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관할 처분청에 취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전례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4월 4일에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4월 8일에는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환급을 요구했지만 다음날 역시 거부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량 자체 결함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도 같은 브랜드 차량을 다시 구입할 때에만 취득세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차량 구입 후 차량 결함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명백한 결함으로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 취득세가 환급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취득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실제로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황에서는 취득세 환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반환 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고), 구매 후 결함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 등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취득세 세목의 특성이나 다른 취득세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 등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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