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반환 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고), 구매 후 결함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 등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취득세 세목의 특성이나 다른 취득세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 등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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