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예우 법 법률 개정을 위한 제안서 국정기획 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귀하 건의 취지: 국가 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당면한 법제·개정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우리 단체 제안을 아래 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국정 기획 위원회 활동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취임사에서 국가 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말씀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일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시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오라 전 정권 하에서 수없이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아래 사항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깊이 검토하시어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1. 보훈 보상금이 중 지급 금지 제한 법 률 폐지의 건 (안) 가. 현황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원들과 고엽제 회원들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현행 상이 군경 유공자와 고엽제 피해 유공자들은 전쟁 피해로 인한 부상 정도 급수에 따라 보훈 급여금을 차등 지급 받고 있습니다. 나. 문제점 현행 보훈 보상 체계는 '군인' 등 신분으로 '참전' 하여 부상을 당하였거나 공헌 정도를 인정 받아 무공 훈장을 받은 자 및 일반 참전자에 대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반영하여 보훈 급여금, 무공 영예 수당 및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일 원인(부상) 으로 국가 유공자가 되어 보훈 급여금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의 병급(교수) 지급을 금지하여, 이중 시혜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 (국가 유공자 예우 - 법 제16조의 2 제1항) 에 따라 현재는 보상금 외에 '참전 명예 수당과 무공 훈장 영예 수당' 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대책 현재 상이 군경 유공자와 고엽제 피해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 급여금은 군 복무 중 부상 등의 희생으로 일생을 불구의 몸으로 고통 속에 살아 가는 데 대한 피해 정도에 따른 '희생 보상금'이고, 병급이 제한된 '참전 명예 수당과 무공 훈장 영예 수당'은 참전과 무공에 대한 '명예 수당' 임으로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상이 군경, 고엽제)에게도 '참전 명예 수당과 무공 명예 수당' 을 지급하여 명실공히 국가 유공자로서의 피해 보상금과, 명예에 대한 예우를 동일 시행하여야 된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개정(삭제) 해야 될 법률 조항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 제1항(병급 지급 제한) 후단을 삭제 한다. 위와 같이 법 개정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 충북 지부 충주시 지회장 손택수 대한민국 무공 수훈회 충북 지부 충주시 지회장 이정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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