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유령 농부 문제 해결과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에도, 지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농민들이 정부의 공익직불제 등 각종 농업 보조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도 밖 농민’, 일명 ‘유령 농부’로 존재하게 되며,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정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나, 농촌 현장에서는 종중 땅 등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지주의 직불금 수령,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지주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구두 계약 형태로 농지의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일치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주들이 임차농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영 이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경우 인증 이력으로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이력 삭제를 강요하는데, 유기농으로 힘들게 농사지어도 유기농인증 표기를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드립니다. (농식품부 직불과) 1) 경작 중이나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여 공익직불제에서 배제된 농가에 대한 현황을 정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요? 2)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친환경인증조차 받지 못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더하여,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질의 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실경작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의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는 투기·상속·절세 수단 등 재산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실경작자 보호는 후퇴하고, 임차농은 농지를 상실하거나 경작을 포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식량기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농식품부 농지과) 3) 농지를 실제 농업 활동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4) 자경시 양도세 감면, 종중땅, 상속, 소유불명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지 못하는 실경작 임차농에 대한 보호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예: 농지 소유·임대차 구조 개편, 농지관리·경자유전 실현을 위한 대책 등)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농업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먹거리 주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실경작 정보가 바로 드러나는 친환경농가일수록 지주의 압박은 더욱 심각하며, 미래 농업의 핵심인 친환경농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킬 수 없는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과 ‘국민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해당 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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