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와 배류업 증대를 한꺼번에.
중소기업 가업 상속승계특례 0원 상속세의 개선을 촉구
중소기업 가업 상속승계특례 0원 상속세(밸류업 방해하는)를
중소기업 가업승계증여특례 20% 이하로 균일화 제안.
주식시장 배류업 정책과 연과괸 상법개정 등에서 많은
유익하고 공정한 할동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밸류업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중소가업승계 상속특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에서
가업상속공제(상속 시)로 사망후 가업승계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로 상속세 0원인 (경영 10년 이상 300억, 20년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공제)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600억원을 한도로 60억 이내에는 10억원을 공제 후 10% 증여세, 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중소기업가업승계의 상속공제는 600억 한도내에서 0원의 상속 승계가 가능하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율인 20% 가업승계증여마저도 기피하게 조장하고 더 나쁜영향은 특례 자체가 5000억 내의 중소기업에만 적용됨으로 기업가치가 너무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 사업을 도전적으로 성장시키는 욕구를 감퇴시키고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의도적으로 소홀히하여 주가와기업가치 저평가를 유도하여 600억 내에서 상속세 0원으로 가업을 대물림하는 욕망에 빠지게 합니다. 5000억 이상의 기업주에게는 감지덕지할 20% 증여승계마저도 고액의 세금으로 간주되어 0원 상속세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 특례600억내에서 상속세0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특례이고 증여에 의한 가업 승계(최대 20%)에 비해 왜 0원 상속세가 가능한지 이해하기도 힘들며 형편성에도 어긋나는 너무나 과도한 특례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례제도로 인하여 지배주주가 사망할때까지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범주에 포함되고자 주주환원에 소홀하고 주가저평가를 조장하는 제도이자 기업의 왕성한 성장활동욕구 또한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 특례는 국가사회공동체와의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산시장의 발전도 저해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가업 상속 승계특례는 증여특례 수준(최대 20%세율)으로 합리적으로 균일하게 하여 부당한 주가 억압과 불평등하고 과도한 상속특례를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례: 대한약품. 시총 1800억, 최대주주 24% 지분( 약 430억) EV/EBITDA=약 2.3 수준(제약사 평균= 8-10이상), pbr 0.65로 극도로 저평가,, 매년 2000억 매출에 350억의 영업이익(영업이익률 17%)을 올리면서 배당은 거의 하지 않고 현금보유액만 1300억 이상, 작년에야 겨우 50억 배당을 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으로 80세초반의 대주주가 가업승계 상속 0원 상속세로 승계하고자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고 배당 등 주주환원에 소홀하며 기업성장에도 도전하지 않는 기업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업가에게 600억한도내에서 상속세 0원은 너무나 과도한 특례라 생각됩니다. 기업 거버넌스에 악영향을 주는 불공정한 상속특례의 개선이, 증여특례 수준 20%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 600억원* 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300억, 20년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