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영화 방지

민영화 방지 법안 제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입니다. 특히 의료, 전기, 수도, 철도, 버스 등 필수 인프라의 민영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영화 방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는 영리 목적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 보호: 민영화로 인해 이용 요금이 상승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민영화 제한 및 재공영화 절차 마련: 민영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공급을 담당하고, 사유화로 인한 독점 이익 발생을 방지하며, 재공영화 절차를 미리 규정해야 합니다 . 정당한 보상 원칙: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에 사유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공유화 또는 국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민영화 금지 및 유예기간 설정: 이미 민영화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민영화를 금지하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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