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지 법안 제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입니다. 특히 의료, 전기, 수도, 철도, 버스 등 필수 인프라의 민영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영화 방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는 영리 목적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 보호: 민영화로 인해 이용 요금이 상승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민영화 제한 및 재공영화 절차 마련: 민영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공급을 담당하고, 사유화로 인한 독점 이익 발생을 방지하며, 재공영화 절차를 미리 규정해야 합니다 .
정당한 보상 원칙: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에 사유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공유화 또는 국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민영화 금지 및 유예기간 설정: 이미 민영화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민영화를 금지하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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