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 지침 도입 및 제도화 제안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공식 청소년 교육기관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신념과 극단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 권위와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세뇌 시스템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와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놓인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부재 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자기 권리’와 ‘자기 존중’에 대한 교육, 특히 노동을 통한 주체적 시민의식 형성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노동에 대한 이해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교육 없이 자란 청소년은 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당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비자로서의 수동적 삶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리박스쿨’ 사례나, 인터넷 기반으로 청년층을 극우적 세계관에 끌어들이는 조직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정치·이념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가치관 형성과 사회화 과정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며, 결국 청소년을 비판적 시민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신념체계 속에 길들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공교육은 여전히 노동, 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단지 직업교육의 미비를 넘어, 민주시민의 기초적 자질인 ‘자기 존중과 권리 인식’을 결여한 교육구조로 이어지며,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양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다수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교육을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지속성을 위한 필수적 국가 과제다. ‘노동의 가치’는 단지 경제적 기능이 아닌, 시민으로서 존엄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적 삶의 기초임을 우리 교육은 분명히 인식하고 반영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헌법(제31조) 및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나, 노동교육에 대한 직접적·체계적 언급이 없음. •정규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에는 노동의 가치·권리·역사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부재. •청소년 단계에서 노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동자 정체성 및 노동권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노동 존중 문화가 확산되지 못함. •그 결과, 노동 시장 진입 시 무지 기반의 불안정 노동, 권리 침해,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로 소비자 교육만 강조되는 모순 발생. 2. 개선방안 1)「노동교육 활성화 지침」 제정 (고용노동부 고시/고시형 지침 형태) •노동 인권, 노동 3권, 노동조합,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이해 등을 포함한 지침 마련 •교육청 및 진로·직업 교육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방과후, 진로 시간, 특강 등 비정규 교육영역에서 노동교육 운영 2)고용노동부·교육부 MOU 체결 •정규 교과목 개편은 어렵지만, 교육부와 협약을 통해 방과후·진로탐색·특강 등에서 노동교육 통합 운영 방안 마련 3)청소년 대상 노동교육 교재 및 교사용 매뉴얼 개발·배포 •중·고생 학생 매뉴얼 및 교사용 지침서 제작하여 교육청 배포 4)지방노동청 및 산하기관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 •전국 5개 권역 선정 시범학교 지정, 노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후 전국 확대 방안 수립 5)장기적으로 「노동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노동교육 명시 •국회, 교육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법률 기반 확립 4. 기대효과 1.청소년 시기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 인식 강화 → 노동자 정체성 확립 2.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 노동 존중 문화 확산 3.직업교육 질적 향상과 노동시장 대응력 개선, 청년층의 불안감 감소 4.노동부-교육부 협업을 통한 공공부문 정책 시너지, 향후 정규교육과정 개편 기반 마련 5.법률 기반 확충 시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노동교육 품질 및 범위 확대 가능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