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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전문성은 어디로 갔나요? – ‘학교보건법 시행령’ 직무 조항 개정을 요청합니다

전국의 많은 보건교사들이 환경위생 업무 이관 문제로 학교 행정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환경위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건교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과연 '환경위생'이라는 단어 하나가, 학생 건강관리와 감염병 대응, 위기학생 응급대응 등 보건교사의 전문적인 업무와 동일 선상에 놓일 수 있는것인가요? 보건교사는 ‘위생’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의료인 면허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전문직이자 의료인입니다. 행정실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본래 시설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환경업무를 보건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코 단어 하나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모호한 표현입니다. > “환경위생 및 관련 업무”라는 문구가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고, 악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보건교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일까지 떠맡으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관리 업무는 학교의 시설 및 행정 부서의 책임이어야 하며, 법령은 이를 명확히 구분해줘야 합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환경위생 및 관련 업무” 조항의 삭제 또는 명확한 재정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건교사가 ‘만만한 인력’이 아니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이라는 사실을 법과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만만한 사람에게 넘기자'는 관성을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교사는 빈틈을 메우는 인력이 아니라,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입니다. '잡무전가용 보건교사'라는 프레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보건교사의 자리는 보건실, 그 이상의 학생 생명과 안전의 최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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