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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

작성자신혜은

제안일자2025.07.02

조회수4,425

■ 주요내용 영양교사의 직무조항 중 "학교장을 보좌하여" 삭제 및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수정 요청 1. 제안 배경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조항인 “학교장을 보좌하여”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감독”은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의 법적 지위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내 구성원 간 불필요한 권한 해석과 업무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가. “학교장을 보좌하여” 표현의 문제 이 문구는 영양교사의 독립적인 전문성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모호하게 만들며, 마치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직무의 종속성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교원, 교직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을 가진 직위임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제한입니다. 법령상 지위와 학교현장 내 인식을 괴리시키며, 영양교사의 교육활동 수행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표현의 문제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위치에서 명령·평가·징계의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를 조리실 종사자의 인사·복무·평가권까지 포함한 것으로 오해하여, 영양교사와 행정실·학교장·조리실무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은 마치 영양교사가 조리실 종사자의 상위 직급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비춰져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사·복무 관련 권한은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양교사에게 이러한 표현이 부여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역할 오인의 소지가 큽니다. 3. 개선 제안 가. “학교장을 보좌하여” 표현 삭제 →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의 직무에서도 해당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합니다. 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수정 → 현실적 역할을 반영하고 ,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②항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참고하여 “조리실 종사자의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으로 수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영양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영양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화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 학교내 구성원 간 업무 경계 분명화로 인한 갈등 해소 -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교육적 영양관리의 체계적 수행 기반 마련 - 교육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교원 직종 간 형평성 제고 5. 결론 본 정책 제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8조 영양교사 직무」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여 영양교사의 직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 간의 건강한 직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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