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선정이 필수인데,
현재는 다자녀 1순위 대상이 '만 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서울시 종로구 기준)'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자녀는 가점만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점 기준은 '막내가 만18세 미만이며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서울시 종로구 기준)'입니다.
아이가 만 6세가 되고 취학을 하여도 당연히 차량은 필요하고 그러려면 주차 자리 배정이 필요한데,
가점만 일부 받는다면 주차자리를 배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자녀 1순위 대상을 현재의 가점기준인 '막내가 만18세 미만이며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개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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