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수의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청약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건설업체 간 건설 내규가 상이하여 시공기준이 달라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는 한 건물을 협력하여 짓는 것이 아닌
각기 업체별로 동을 맡아 건축하고 있으며,
이에 일반국민이 청약 시 해당 동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도 상이한 품질의 건물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 대전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의 경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간 단열재 추가시공 여부가 달라 품질에 차이가 발생
선호하는 업체를 골라서 분양 받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체별로 내부자재 품질 등에 실제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복수의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업체간 사전/공사중 조율을 통해 통일된 품질로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건의드립니다.
(다만, 층이나 동의 위치로 인한 선호도는 품질에 포함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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