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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요청

대안교육기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2025년 7월 현재 약 300여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의 성장과 성숙을 넘어 공교육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우리 교육이 더욱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고 2025년 1월 개정되어 대안교육의 오랜 숙원이던 제도화가 이루어졌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음. “교육은 백년대계”이듯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발전 종합계획이 필요함.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처럼 대안교육기관도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기에 교사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이 꼭 필요함. 1. 대안교육기관 발전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요청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차원 ① 「OECD 교육지표 202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기준 중장기 계획 수립. (2019년 ‘서울형 대안학교’ 추진 취지 : 공교육비 수준 지원 목표 설정) ② 대안교육기관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 ③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차계획,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2. 대안교육기관 현안 해결 요청사항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 지원을 명시 요청 - 2025.5.1.~6.10.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7.22일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임.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의견 제출 1,526건 대부분이 교사 인건비 지원 명시 의견이었음. - 2025.7.22.일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 지원 구체적으로 명시 요청. - 2021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 항목에 반드시 교사 인건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함. 개정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주기 바람.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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