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에서 채권을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 중이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장기 채무에 대한 탕감 방안을 마련【제안 취지】- 현재 추진 중인 7년 이상 연체 중인 5천만 원 이하 채무자에 대한 탕감 방안과 형평성 유지 - 상환 능력 없는 고액 채무자에 대한 탕감으로 갱생 기회 부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 중 정부 기관에서 채권을 양도하고 민간 기업이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채권도 면책 채권에 포함【제안 내용】2000년대 초반 IMF 시절에 1금융권 및 2금융권의 파산으로 인해 수조 원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던 시기에 당시 파산 기관에 재직 중이었던 임직원들에 대해서 파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억 원씩의 민사 배상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음.-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1999년부터 (주)정리금융공사(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서 동 부실 채권을 양수하여 관리하면서 민사 소송 판결에 따른 시효 1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하고 있음.- 현재 (주)케이알앤씨에서 관리하고 대부분의 채권도 10년 이상 장기간 미상환하고 있는 채권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하여 7년 이상 연체 중인 5천만 원 이하 채무자에 대한 탕감 방안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현재 생활 정도 및 재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탕감해 줌으로써 거액에 대한 채무 독촉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주)케이알앤씨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를 포함하여 면책 허가 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비면책 채권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실 채권 중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채권은 면책 채권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으면 함.2025년 7월 2일 제안자 박하주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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