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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8급’ 신설 제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까다로운 국가보훈부 요건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장애등급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은 어떠한 보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들에게 “상이처에 대한 무료진료”와 “전역 후 3년 이내 취업지원”이 제공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보훈혜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상이처로 지정되어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해도, 실제 보상성으로 통증이 더 심한 왼쪽 무릎은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체적인 신체 손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역 후 3년 내 취업지원을 언급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1~2년 이상이 소요되며, 복학 등으로 바쁜 시기를 거치는 동안 본인이 국가유공자 대상임을 나중에서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가 되어서야 관련 제도를 알게 되면, 이미 3년 기한은 지나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런 실질적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 8급”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8급은 신체장애 기준 미달로 탈락한 상이처 인정자 전원을 포함하는 등급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희생과 헌신이 입증되었으나 장애등급 기준에 들지 못한 이들을 ‘명예 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7급은 기존처럼 연금 등 실질 혜택을 유지하고, 8급은 연금은 없지만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실질적 기초권리를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게, 8급 국가유공자 등급을 신설하여 헌신을 공적으로 인정해주십시오. 이 등급은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이며, 다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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