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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학생 생명권을 지키는 전담·협력체계 확립을 촉구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생활공간이자, 보건실은 응급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 안전망이다. 학교보건은 감염병 관리, 건강관리, 보건교육, 응급대응 등 필수 보건사항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영역으로, 이를 책임지는 유일한 전문인력이 바로 보건교사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가 보건실 운영과 수업, 행정, 잡무를 동시에 떠맡으며, 언제든지 보건실이 공백 상태가 되는 구조가 방치되어 있다. 그 결과, 실제로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사고 이후에야 임시방편으로 보건지원강사 배치 논의가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관리자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겸임을 금지하며,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와의 협업체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상시·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다. 그러나 학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보건교사 1명에게 모든 책임을 의존하고 있다. 학교보건은 전담과 협업이 아닌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라’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보건교육은 필수지만, 보건실은 비워져서는 안 된다 학교보건에서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다.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문제는 보건교육 외에도 수업 이외의 잡무와 과중한 행정까지 모두 떠안게 되면서 정작 보건실이 비워지고 본연의 긴급 대응 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이다. 학교보건은 보건교육과 보건실 운영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본연 임무 보장과 보조인력 배치, 협력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정신건강 관리, 더 이상 보건교사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 정신건강 문제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영역이다. 보건교사는 위기 상황에서 초기 대응과 의료 연계를 담당하고, 심층 상담과 지속적 지원은 전문상담교사·임상심리사 등 전담 인력이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담실 전담 인력이 공석인 채 모든 책임이 보건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실과 상담실 모두 사실상 공백이 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보건과 상담은 역할을 분리하되, 긴급 상황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적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학교보건의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학교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학교보건이 상식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음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1. 보건교사의 본연 기능 보장 보건교육은 유지하되, 수업 외의 과중한 행정과 잡무로 인해 본연의 보건실 운영과 긴급 대응이 방해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보건실 공백 방지 장치 의무화 수업,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를 대비해 보건지원강사 등 보조인력 배치를 학교 규모에 따라 의무화해야 한다. 3. 정신건강 관리의 전담·분업·협력체계 법제화 전문상담교사·임상심리사 등 전담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보건교사는 위기 초기 대응과 의료 연계만 담당하도록 분업 체계를 명확히 한다. 4.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전담성과 협업 의무화 학교보건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의 전담·협업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교사와 학교의사, 상담교사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한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며, 이들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안전망이다. 학교보건이 '최소한의' 학생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언제든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보건교사 1인에게 ‘혼자 다 하라’는 압력에 아이들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보건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외의 업무로 보건실이 비워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정신건강전문인력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학교보건이 상식과 전문성 위에서 작동하도록, 정부와 국회, 교육청은 이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학생의 건강, 생명권은 타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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